Q. 헤드헌팅 계약 시 오프리밋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1

헤드헌팅 계약 시 오프리밋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19.12.30(updated. `21.08.26)

질문 수정 제안

제안 쓰기
2 개의 답변
3
A.

오프리미트 조항(Off limit)

- 헤드헌터가 고객 회사와 일을 하다 보면 고객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채용이 필요한 부서 직원들과도 잦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의 후보자들은 고객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을 하고자 하는건 늘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고객회사의 직원들을 같은 업종에 소개해 주지 않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하는데 이 조항을 오프리미트 조항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치펌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는 헤드헌터이기에 오프리미트 조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회사 내 업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에 오프리미트 조항을 요구하는 고객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 인력이 다른 회사들에서 많이 찾고 있는 타겟회사라면) 차라리 그 회사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20.01.07
1
A.

*오프리밋

서치펌과 고객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고객의 직원들을 외부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협약

서치펌은 그에 대하여 고객으로 부터 금적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는다

`19.12.30

답변달기

답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