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드헌팅 계약서 작성 시 조심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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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업무는 그 바탕이 계약서가 기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팅 업무 역시 계약서작성은 무척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9.11.18(updated.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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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사팀에서도 계약서를 안맺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헤드헌터에게는 크게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 컨택해서 들어왔던 헤드헌터분들 중 일부는 프로젝트를 주고 나니 연락도 없고 추천도 없이 뭉개다가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헤드헌터분들도 그 수준이 천차만별인듯 싶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서로 절대 안되는 조항들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헤드헌터 입장에서 오프리밋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게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체크해봐야 한는 것은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1. 대금의 지급 방법 - 컨티전시 or 리테이너 or 세미리테이너

2. 수수료율 - 보통 후보자의 연봉기준 4천이하 20%, 4천이상 25%, 임원 별도 협의(보통 30%수준)

3. 보증기간 - 후보자가 입사후 3개월(임원의 경우 보통 6개월) , 이전 퇴사 시 리플레이스먼트 or 환불(환불규정필요)

4. 법률 문제 발생 시 분쟁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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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에 계약을 맺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기업에서 악용해서 합격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맺는다고 하고는, 정작 합격자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깎는다거나, 보증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 기존 보다 불합리하게 계약이 진행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후속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계약서를 맺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미팅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나 기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전에 계약은 완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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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계 특성상 계약 방식에 따라 헤드헌터의 위상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원론적으로만 보자면 헤드헌팅 계약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리테이너 방식(Retained Search) 과 후보자를 입사시켰을 때 수수료를 받게 되는 컨티전시 방식(Contingent Search)이 있습니다.

 

리테이너방식은 주로 임원급(CEO, 임원, 부장급 핵심인력)들을 은밀하게 영입하거나 신규사업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채울 때 주로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율은 25% ~40%까지 그 포지션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의 형태로 수수료가 분할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0%의 리테이너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본다면

계약금 : 10% (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 10% (후보자 추천, 혹은 롱리스트 등을 받은 후 지급)

잔금 : 10% (총급여 계산 후 잔액 정산)

외국계 전문 임원추천 회사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발생한 비용을 "기타수수료"항목으로 청구하기도한답니다.

 

컨티전시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용이 확정되면 고객사로 부터 후보자 1년 연봉의 15% ~25%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리테이너 방식과는 다르게 헤드헌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관련된 모든 비용을 헤드헌터가 부담을 하게됩니다. 채용 직급은 중간관리자급에서 사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최근에 헤드헌팅 계약은 대부분 컨틴전시 방식으로 대부분 계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합격자가 나올 때까지 돈을 안줘도 되는 부분이고,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영업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많이 이용)

 

하지만 이런 컨틴전시 방식은 서로에게 좀 문제를 발생시키곤합니다. 헤드헌터가 합격자를 낼 때까지 모든 비용을 내기 떄문에 회사에서는 선호하게 됩니다. 보통 한 프로젝트에 3~5명의 헤드헌터에게 의뢰하게 되며, 많은 곳은 10명 이상의 헤드헌터에게 의뢰를 하는 곳들도 생겨납니다.


 
인사담당자에게도 여러명의 헤드헌터가 있는것 처럼, 헤드헌터 역시 여러 고객사가 있게됩니다. 헤드헌터에게 자원은 시간이며, 이 시간을 어떤 프로젝트에 쏟아 넣는가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겠죠?

 

프로젝트를 받은 헤드헌터가 대상 풀의 후보자 몇명만 전화를 해봐도 얼마전에 오픈되어진 포지션이고 몇명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정도는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로써는 이런 경우를 잘 파악해서 일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중 "채용보증기간"이란 녀석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경우 직원이 적응을 못하고 떠나면 채용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헤드헌팅의 경우에는 채용 보증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후보자가 회사를 떠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다른 후보자 소개를 보증해 주는 개념이 됩니다. 계약을 보게 되면 보통 직원의 경우 3개월, 임원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채용 보증기간 내 퇴사로 인해 추가 추천을 하다 합격자가 안나오게 되면, 금액으로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무 기간 일수에 따른 차등 환불", 기본 업무 수행비 등을 제한 환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 중 중요한 것은 "후보자 확보 기간"입니다

한 후보자가 합격하고 나면, 나머지 추천 인원들에게는 불합격 통보를 하게됩니다.  이 인원들 중 우수한 인력이나 현재 포지션은 아니지만 곧 있을 다른 포지션에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회사는 확보해 두려고 할 것입니다. 간혹 몇개월 뒤 회사에 채용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 준 헤드헌터 모르게 연락처를 알아내 채용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추천했던 후보자에 대한 확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셔야 이런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후보자 확보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계약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 모든 기준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항상 꼼꼼하게 뒤져보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분쟁을 좀 더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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