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Q&A ] '서치펌 창업 정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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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Q&A] '서치펌 창업 정보' 편
잡인덱스 홈페이지의 가장 핫한 카테고리는 바로 'Q&A' !
이 중 인기있는 Q&A를 묶어서 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인기 Q&A 제 4탄,
'서치펌 창업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
Q. 서치펌 개인 창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치펌 창업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표자 자격 (1인, 직업상담사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업소 대표자, 상담원 2년 경력,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2년 경력 등 요구)
(2)사무실 조건 (실면적 6평 이상, 타 업종 사무실 공동사용 불가)
(3)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가입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Q. 서치펌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대표자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등기임원(2인) :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원 2년 경력,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2년 경력
- 사무실 : 실면적 6평 이상
(직업소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 타업종 사무실 공동으로 사용 불가)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 함.
-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가입
Q. 서치펌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대표자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개인으로 창업할 경우
- 대표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직업소개업 대표자, 상담원 2년 경력,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2년 경력
- 사무실 : 실면적 6평 이상
(직업소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 타업종 사무실 공동으로 사용 불가)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 함.
Q. 서치펌 운영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으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인력을 해외로 보내는 포지션을 진행할 경우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 유료직업 소개업은 관할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국외 유료직업 소개업은 고용노동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외 유료직업 소개업은 반기로 점검이 나옵니다. 해외로 인력 송출할 때, 국외 유료직업 소개업 등록이 없으면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Q. 서치펌의 규모를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까요?
서치펌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무조건 인원수, 회사, 평수 등으로 대형이다, 아니다 를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그 기준을 가르자면,
1. 회사가 진행하는 채용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가?(헤드헌터 당 몇건의 포지션을 하는가?)
2.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헤드헌터의 비중
3. 인원수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
4. PC, 노트북, ERP 등 업무 환경
5. 외부 마케팅 능력
Q. 서치펌의 규모를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까요?
서치펌의 중심은 함께 일하는 헤드헌터입니다.
헤드헌터가 좋은 고객사와 후보자 서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회사대표 및 경영진의 지원이 원활하게 되는 곳을 대형서치펌으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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